[요지] 주식을 대가없이 무상양도시 주식명의도용에 관한 특별한 거증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식을 대가없이 무상양도시 주식명의도용에 관한 특별한 거증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 OOO의 소유주식 1,600주 중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6.6.27 위 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음을 조사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4,8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1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93년 당시 대표이사인 주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96.6.27 처분청의 이 건 주식이동조사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본인의 父(OOO)가 쟁점주식을 둘째사위인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OOO와 청구인 사이에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2) 반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96.2.12 최초로 인감등록된 인장이고, 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등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일(96.7.29)이후에 작성된 번복 확인서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 또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96.2.12 최초로 인감등록된 것이라 하여 그 것이 바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인장의 인감등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인장인 것이 사실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