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72 선고일 1997-07-07

[요지] 주식을 대가없이 무상양도시 주식명의도용에 관한 특별한 거증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 OOO의 소유주식 1,600주 중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6.6.27 위 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음을 조사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4,8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1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OO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수예품제조업)이 부도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 사업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이 건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은 96.2.2에 최초 인감등록된 인장으로서 이 건 주식 명의개서 당시에는 사용된 인장도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조사당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父 OOO는 연로하여 95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소유주식 1,600주 중 1,000주를 둘째사위인 OOO(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93년 당시 대표이사인 주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96.6.27 처분청의 이 건 주식이동조사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본인의 父(OOO)가 쟁점주식을 둘째사위인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OOO와 청구인 사이에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2) 반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96.2.12 최초로 인감등록된 인장이고, 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등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일(96.7.29)이후에 작성된 번복 확인서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 또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96.2.12 최초로 인감등록된 것이라 하여 그 것이 바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인장의 인감등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인장인 것이 사실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