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한 추계조사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한 추계조사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을 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초 사업장 현황보고시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201,000,000원으로 보고한 것은 사업장별 실제 수입금액인 2,010,000원을 착오하여 보고한 것인데도 이를 기초로 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한 추계조사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수입금액등 사업장현황보고(1996년 1월)시 수입금액을 각 사업장별로 201,000,000원으로 하여 자필서명 보고하였으며, 추후 1996년 2월과 1996년 11월에 위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청구인이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착오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2개처)의 1995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1996년 1월 사업장현황보고(1995년 귀속)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신고된 것이라 하면서, 실제수입금액인 4,02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업현황보고시 보고한 수입금액에서 매입액과 차입금지급이자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을 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무기장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상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무기장자로서 사업장현황보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 및 제144조 제1항에 의거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2) 청구인의 경우는 무기장자로서 자필로 기재서명한 사업장현황 보고를 한 자로서,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보고하였고, 추후 청구인 스스로 위 보고된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건대, 청구인이 이 건 과세후에 실제 수입금액이 4,020,000원인데도 이를 착오하여 사업장현황보고시 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