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경영하는 사업장(2개처)의 1995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69 선고일 1997-06-17

[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한 추계조사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OO상회(청과물 소매)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OOOOOOOO OO상회(청과물 소매)를 경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 보고시 1995년 귀속 양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자필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장 현황보고시 자필서명하여 보고한 총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소득을 결정하고 1996.1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7,31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7 이의신청, 1997.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을 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초 사업장 현황보고시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201,000,000원으로 보고한 것은 사업장별 실제 수입금액인 2,010,000원을 착오하여 보고한 것인데도 이를 기초로 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무기장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한 추계조사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수입금액등 사업장현황보고(1996년 1월)시 수입금액을 각 사업장별로 201,000,000원으로 하여 자필서명 보고하였으며, 추후 1996년 2월과 1996년 11월에 위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청구인이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착오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2개처)의 1995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1996년 1월 사업장현황보고(1995년 귀속)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신고된 것이라 하면서, 실제수입금액인 4,02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와 제79조에서 “사업장현황보고” 및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5조에서 “표준소득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업현황보고시 보고한 수입금액에서 매입액과 차입금지급이자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을 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무기장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상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무기장자로서 사업장현황보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 및 제144조 제1항에 의거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2) 청구인의 경우는 무기장자로서 자필로 기재서명한 사업장현황 보고를 한 자로서,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보고하였고, 추후 청구인 스스로 위 보고된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건대, 청구인이 이 건 과세후에 실제 수입금액이 4,020,000원인데도 이를 착오하여 사업장현황보고시 수입금액을 402,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