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OO리 OOOOO의 답 958㎡ 및 같은곳 OOOOO의 전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4 취득하여 92.6.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59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이나 당시 동인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므로써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게된 것인바, 처분청이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명의신탁자로서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지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명의신탁계약서 또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 따라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각서) 등의 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94.12.22 개정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7.12.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6.19 경락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