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57 선고일 1997-08-27

[요지]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죔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9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94년도에 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4,318,559,566원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세액공제 신청액중 833,821,087원을 공제배제하여 95사업년도로 이월되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감액시켰고(동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한 사실이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불복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의 과다로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당해 사업년도(94사업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중 833,821,087원을 감액시킨 결정은 청구법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 결정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 고지세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