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 OOOO 41.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7 취득하여 93.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17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93.1.8까지 청구인의 노모와 동생을 부양하면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89.4.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3.1.8 양도시까지의 기간은 약 3년9월이므로 5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결혼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노모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택 양도일인 93.1.8까지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증빙도 제시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4.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인 93.1.8까지 노모와 동생을 부양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9.2.28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91.12.7 경기도 광명시 OO동 단독필지 OOO로 퇴거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10월간 이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는 89.4.1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93.1.8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도 약 3년9월간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외에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