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 및 취득원가에 대한 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 및 취득원가에 대한 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건설중이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소재 다세대주택(총 18세대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95.7.5 준공한 후 ’95년도중 6세대를 분양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을 분양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매매대금)인 172,500,000원(청구인 지분 50% 해당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한 31,050,000원(청구인 지분 50% 해당금액)으로 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1.1~‘95.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629,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1.13 이의신청을 하여 ’96.11.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12.30 심사청구를 하여 ’97.2.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위를 보면, ‘92.7.6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신축중이던 다세대주택 18세대중 5세대를 58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은 ’93.5월 쟁점주택을 준공하기 전의 분양분 6세대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수입금액: 519,000,000원)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93.12월 위 OOO의 부도발생으로 ’95.5.10 쟁점주택중 토지부분(641㎡)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343,500,000원에 경락받았고, ‘95.5.13 쟁점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OOO에서 청구인 외 1인(OOO) 명의로 변경하고 ’95.7.5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95년도중에 쟁점주택중 6세대를 분양하였으며, ’96년도중에 7세대를 각각 분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경락서류, 건축물대장 및 기타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분양에 대한 ‘95년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 신축·분양에 관한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없어 수입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345,00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172,5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취득원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비 등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로 추계조사결정(표준소득률 18% 적용)하여 62,10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31,050,000원)으로 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95년도 및 ’96년도의 총 수입금액이 628,000,000원(‘95년도 308,000,000원, ’96년도 320,000,000원)이고 취득원가는 949,134,060원(당초 5세대분 매입액 580,000,000원, 토지매입대금 343,500,000원, 취득세 등 25,634,060원)으로서 쟁점주택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한 총 소득금액이 △321,134,060원이라는 주장이나, 총수입금액의 경우 일반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취득원가의 경우도 청구외 OOO의 부도발생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한 구체적인 건축비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 분양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분양수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및 건축공사비 등 취득원가 관련장부, 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 신축, 분양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분양수입 및 취득원가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