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53 선고일 1997-10-02 대법원

[요지] 대법원확정판결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법원판결문에서 인정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7.1.1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9,854,2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 O소재 임야 21,506㎡(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중 13,223㎡를 86.9.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같은리 O OOOOO의 임야 9,639㎡ 및 같은 리 O OOOOO의 임야 3,58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로 분할한 후 91.7.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85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2. 4 심사청구를 거쳐 97.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매매원인일을 86.9.16로하여 ‘91.7.23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양도시기는 확정판결문에 나타난 실지 잔금청산일인 86.9.16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민사판결문은 쟁점부동산 관련 87.3.27자 변경계약의 효력여부를 판결한 것일뿐 양도시기에 관한 증거능력은 별로 없어 보여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6.9.16에 청산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6.9.16)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함을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6.9.16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1.7.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동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86.9.16에 양도대금을 전액 일시불로 수령하였으므로 대금청산일인 86.9.1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변경계약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86.9.16자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은 86.9.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가액 40,000,000원을 계약일자에 전액 지급하되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고 진입로를 개설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을 변경한 87.3.27자 변경계약서(확약서 및 약정서)에는 평당가액과 매매면적을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분할측량이 확정된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도자(청구인)가 매수자에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내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8.2.9자 내용증명원본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경계약 약정이 무효화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당초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91.3.22 대법원은 당초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고(청구외 OOO) 승소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91.7.23 쟁점부동산을 86.9.16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대법원판결문과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90.3.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0,000,000원 전액을 양도계약 체결일자인 1986.9.16에 영수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위임장, 토지거래계약신고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에 발급일자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86.9.16)과 일치하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증서 사본의 부동산 표시란에 당초 계약서 내용의 매매목적물과 동일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중 4,0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체결일인 86.9.16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 영수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법원판결문에서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및 매도증서사본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초 계약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9.16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6.9.16로 본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92.5.31이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97.1.16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