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45 선고일 1997-09-12

[요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착오등록되었으나 미등록가산세부과는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196

[주 문]

1. 동안양 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3,864,640원(1993/2기분 2,145,000원 ; 1994/1기분 3,682,790원 ; 1994/2기분 4,399,050원 ; 1995/1기분 4,550,810원 ; 1995/2기분 4,569,070원 ; 1996/1기분 4,517,920원)의 부과처분은 미등록가산세를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교육원을 설립하여 유학알선 및 번역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1993.9.20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유학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번역사업은 주된 사업인 유학알선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 포함) 23,864,640원(1993/2기분 2,145,000원 ; 1994/1기분 3,682,790원 ; 1994/2기분 4,399,050원 ; 1995/1기분 4,550,810원 ; 1995/2기분 4,569,070원 ; 1996/1기분 4,51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1.23 심사청구를 하고 1997.2.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4.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주장 ①: 신의성실원칙 위배문제 처분청은 1993.9.15 번역·유학알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해 주었고, 청구인은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결정을 하면서 면세사업으로 신고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생각되는 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이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주장 ② 영위사업(번역·유학알선)중 번역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번역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3) 청구주장 ③: 미등록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문제 과세사업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학알선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번역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학알선에 따른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임이 처분청의 조사의견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도 알선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번역용역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유학알선에 따른 부가적 용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번역용역을 유학알선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교육원을 설립하여 유학알선 및 번역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신청하여 93.9.20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유학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해당하지 않으며 번역사업은 주된 사업인 유학알선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1996.12.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3.9.20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매년 1월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3년이 지나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7376, 95.9.29 및 국심94서3196, 94.8.1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의 교부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다만,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번역사업은 면세사업, 유학알선업은 과세사업임이 위 관련법령에서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중 번역사업은 면세사업이 분명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면세사업자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번역업(면세사업)과 유학알선업(과세사업)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번역업과 유학알선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역시 번역업이 유학알선업과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번역사업을 유학알선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면세사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번역업을 과세사업인 유학알선업에 따른 부수적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미등록가산세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다) 소득세법 제197조의 2(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단서 생략) <매입세액 공제관련> (가)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전의 것) 제197조의 2(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3.9.20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1996.12.16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정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납세의무만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그 근거법규가 다르므로 별개의 서식을 정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도 그 구분에 혼란을 가져왔고, 처분청에서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미등록의 책임까지 물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3경3137, 94.6.21 합동회의 의결분, 같은 취지임) (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관련법령을 정리해 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령 제67조 제1호), 한편 소득세법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1항).

② 위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5누8492, 95.11.7) 또한 청구인이 영위사업중 유학알선업은 과세사업이며, 번역업은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이해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면세사업자 신고내역을 보면 영위사업중 번역업과 유학알선업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번역사업이 유학알선업에 부수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유학알선업이 번역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교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면세사업인 번역업은 과세사업인 유학알선업에 따른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과세사업에 해당되며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