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42 선고일 1997-09-05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1988.4.7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1988.10.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채 7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보험금 3,330,433원 및 퇴직금 9,000,000원을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1993.9.16 청구인들에게 1988년도분상속세 43,980,680원 및 동 방위세 7,674,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6.4.18서울고등법원에서 부과처분의 하자(납세의무자별 세액의 미기재 및 세액산출근거미첨부)로 인한 취소판결을 하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1996.12.1 쟁점채무를공제부인하여 상속세 39,503,520원 및 방위세 6,838,47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사건은 피상속인 OOO이 1988.4.7 사망한데 따른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으로 1988.4.7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상속세와 방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1988.4.7로서 이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3.10.7에 만료되었음에도 처분청은 1996.12.1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OOO은 생전에 병(위암) 치료를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7.6.30 20,000,000원, 1987.9.3 15,000,000원, 1987.11.20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6.11.20 20,000,000원, 1987.2.25 12,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차용하여 치료비에 충당한 후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8.3.17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 OOOO에 각 48,000,000원 및 35,000,000원씩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1995.3.15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여 주고 받은 돈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정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진정으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 이자지급에 관한 예금통장사본,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채무상환시 송금한 무통장입금표, 이서된수표의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채권자들이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와 OOO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채권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OOO(피상속인의 제)이 OOO의 장남 OOO 명의로 통장에 홍콩에서 외화로 송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자 OOO은 채무자의 형수이고 같은 OOO은 매제로 모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라 이 확인서 만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OOO이 형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1993.11.13부터 1995.2.3까지 10차례에 걸쳐 38,501,396원도 채무가 상환(1995.5.13)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송금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이 금액이 이자명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 체재하는 동생이 채권자인 형수(OOO)에게 비교적 많은 돈을 이자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한 가족관계가 아닌 한 믿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사채이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다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는 그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있으며 다년간 금융기관의 간부로 근무하였으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터인데도 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국심 94서3075, 1994.10.25 같은 뜻).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경과된 이후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1)와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2)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시행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는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처분청이 1993.9.16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3매에 납세의무자를 각기 “OOO외 2”로 표기하고, 과세금액을 “상속세 43,980,680원과 방위세 7,674,460원”으로 기재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을 뿐이고, 당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개인별 산출근거 및 계산명서세를 첨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여 부과처분중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쟁점채무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 해당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94구OO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1996.9.20 당초 처분을 경정결정하고 1996.12.1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재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판결내용을 처분청이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할 수 있도록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1996.4.18)로부터1년 이내인 1996.12.1 이 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한 진정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시점이 상속개시일(1988.4.7)로부터 1년 이내이며,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형수이고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매제로 모두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금전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1993.11.13부터 1995.4.3까지 10차례에 걸쳐 38,501,396원을 OOO의 장남인 OOO 명의의 통장에 홍콩에서 외화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송금액이 청구외 OOO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사채이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다 높은 것이일반적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지위에있는 자는 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는데, 피상속인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있고 다년간 금융기관의간부로 근무하였으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였을 터인데도 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④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의 경우 원금 45,000,000원에 대한 이자 41,700,000원을 전액 지급한 반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는 원금 32,000,000원에 대한 이자 32,207,000원중 12,6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1988.4.7)하기 20여일 전인 1988.3.17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OO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