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구2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9.28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O 임야 4,16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84.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6.2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6.25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7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0 심사청구를 거쳐 97.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84.3.10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하였음에도 그당시 시골의 관습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특별조치법에 의거 93.6.25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93.6.25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84.3.10에 양도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만 할 뿐 잔금지급에 관한 계약서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84.3.10부터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최소한 쟁점임야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매수자인 OOO가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평택시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는 93.6.25까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88.12.25 개정)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령의 본문이나 부칙에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1.9.28 취득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4.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6.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국세청에서 평택군수에게 재산세 과세대장의 확인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93.6.25까지는 청구인이고, 93.6.25이후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보증인 3인(OOO 외 2인)이 쟁점임야가 84.3.10 매매된 것이라는 보증을 하였고, 평택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등기한 사실로 보아 실지 양도일은 84.3.10이라고 주장하나 84.3.10에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관련법령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83누283, 93.12.13 같은 뜻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같이 그 양도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등기원인일로 한다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에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4.3.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3.6.2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임야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 법률행위가 언제나 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잔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등기부 정리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3.6.25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구2814, 96.8.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93.6.25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