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35 선고일 1997-12-31

[요지] 전기기능사2급자격자가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불가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94년 1기 7,671,270원, 94년 2기 23,654,830원, 95년 1기 17,282,940 원, 95년 2기 40,254,600원의 처분은 미등록가산세인 94년 1기 639,272원, 94년 2기 1,971,236원, 95년 1기 1,440,245원, 95년 2기 3,354,55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OO전기설계연구소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91.1.17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계 용역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제공하였는데 동 용역이 면세용역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기설계용역은 전기설계에 관한 기술자,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96.12.16 이건 부가가치세 94년 1기 7,671,270원, 94년 2기 23,654,830원, 95년 1기 17,282,940원, 95년 2기 40,25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과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동 용역은 “기술사업·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면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94경 3150, 95.1.19 합동회의, 국심 94서 5251, 95.3.15도 같은 뜻임).

(2) 설령,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교부한 바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기사(1, 2급)·기능사(1, 2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제2호에서 전기기술자(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 다만,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의 전기설비에 관한 전기공사설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계제도사업 의 경우 기술자격법등 법률상 정하여진 각종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으로서, “설계제도사”라는 명칭의 기술자격은 없으나 각종 법률에서 정한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다른 과세사업에 부수되거나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분야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전기설계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보면, 청구인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시 전기공사업법상 정하여진 전기설계에 관한 자격(기술사, 기사)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기설계용역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2) 과세용역인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은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은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에 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95누7376, 95.9.29 참조)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그 자격에 기하여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청구인이 소지한 자격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기술자로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만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같은법 제3조, 제5조,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기술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같은법 제18조).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위 같은법 제2조 제4호에서의 전기기술자만이 이러한 전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기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를 하거나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또는 전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이러한 사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위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5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업종을 서비스, 전기설계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91.1.17로 하여 91.1.25 동 사업자등록증을 처분청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각항 및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5조의 2를 모아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는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일정기간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서든 과세사업자로서든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업태, 종목을 서비스, 전기설계로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라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나 당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교부전에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이 건 과세시에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만 돌려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국심 93경 3137, 94.6.21 도 같은 뜻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