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40대 남자로서 그동안의 직업관계 등으로 보아 나타난 금융자료 부분은 재산취득자금 인정됨
[요지] 40대 남자로서 그동안의 직업관계 등으로 보아 나타난 금융자료 부분은 재산취득자금 인정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6.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7,17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31 111,426,380원으 로 감액경정한 처분은 증여가액에서 93,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및 같은곳 OO동 OOOOO 대지 600.7㎡와 건물 82.6㎡중 지분 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26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7,17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26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7.1.31 같은 증여세 111,426,3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0.28 이의신청하여 1996.10.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12.18 심사청구를 하여 1997.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3.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4.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소유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며, 자금추적 등을 통하여 증여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
(2) 청구인의 사업 및 직장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40세로서 1973.5월부터 약 8년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시장에서 포장마차, 생선 및 야채상을 하면서 월 3,000,000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 OO시장에서 경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은 청구인의 父 OO이 경영하던 OO운수공사(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고용되어 월 570,000원~600,000원의 급여를 받았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납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OO, 청구인의 兄 OOO와 공동으로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취득(경락가액: 1,353,860,880원)하고 그 취득대금(청구인 지분 1/5 해당분: 270,772,176원)을 1993.12.8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정부보관금수령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1,353,860,880원중 694,000,000원은 청구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1993.12.8 OO은행 OOO지점 발행)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출 금 일 금 융 기 관 명 출 금 액 비 고 ‘93. 9. 7 ‘93.12. 1 ‘93.12. 4 ‘93.12. 8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투자신탁 OOOO지점 OO은행 OO지점 20,000,000 30,000,000 104,732,871 107,000,000 부 금 대 출 부 금 대 출 (심사결정에서 자금출처 인정) 단기공사채 (‘93.5.17 1억원 입금) 저 축 예 금 (‘93.12.7 1억원 입금) 계 261,732,871 청구인이 위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금흐름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출금액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1993.12.4 OO투자신탁 OOOO지점에서 출금한 104,732,871원 중 93,000,000원은 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인의 父 OO의 OO은행 OO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납부일인 1993.12.8에 출금하여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93,000,000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40세로서 금융거래실적 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금액중 93,000,000원은 그 자금원이 청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