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00 선고일 1997-07-18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한 93년도 귀속 양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은 이 건 확정신고기한(94.5.31)으로부터 5년간인 99.5.31이 되므로 96.12.16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11에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3.684㎡(공유자지분 3261.4분의 123.684)와 위 지상 상가건물 334.927㎡를 93.4.8에 같은 곳 대지 6.034㎡(공유자지분 3261.4분의 6,034)를 93.8.9에 같은 곳 대지 27.618㎡(공유자지분 3261.4분의 27.618)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가건물 334.927㎡의 양도에 대하여 94.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6,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4.4.29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누락사실을 발견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세액 44,381,647원에서 관련상가건물에 대한 기납부세액 1,126,880원을 차감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25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7.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위 양도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인 94년도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받고(94.4.30 납기 양도소득세 1,126,880원, 94.8.31 납기 960,770원)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재차 고지처분함은 소득세법 제116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를 경과하여 결정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양도차익 산정시 90~92년까지의 상가관리비 부담액 7,081,1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년도에 양도한 자산을 소득세법 제116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94.7.31)를 경과하여 96.12.16 결정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94.4.30 납기 양도소득세 고지분 1,126,880원은 93.6.11 양도한 관련상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예정결정분에 대한 고지세액으로 이 건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4.8.31 납기 양도소득세 960,770원은 위 양도토지증 92.6.9 양도한 토지(5.50㎡)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분 세액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고 보이고, 둘째,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에 해당하고, 셋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한 93년도 귀속 양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은 이 건 확정신고기한(94.5.31)으로부터 5년간인 99.5.31이 되므로 96.12.16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양도차익 산정시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첫째 쟁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의 7.31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에서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에 관한 규정은 과세관청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의 7.31까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표준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위 규정의 기한후에 결정한 것을 이유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93년 귀속분으로서 94.5.31이 신고기한이며, 국세를 부과(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은 94.6.1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는 99.5.31까지이므로 96.12.16에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다. 둘째 쟁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범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2) 양도소득금액산정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위 법령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로 한정되어 있는 바, 상가관리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