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96 선고일 1997-08-21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보유지분 2,371㎡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6.6.30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2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 OOOOO 임야 8,696㎡중 6,325㎡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3.11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고 94.5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만 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이 87.11.2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후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나 명의신탁 약정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보유지분 2,371㎡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6.6.30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7.10.31 매매를 원인으로 87.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3.8 매매를 원인으로 93.3.11 청구외 OOOOOO(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리 O OOOOO 임야 8,696㎡ 중 양도된 6,325㎡(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2,371㎡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91.2.2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연대채무자로, 청구외 (주)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1.7.3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는 이 건 고지결정일을 전·후하여 당사자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토지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진실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양도)계약서가 아닐 뿐더러 매도인란에 매도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날인은 청구외 OOO의 도장으로 날인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96.6.30까지 실명전환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2,371㎡의 1/2지분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