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기숙사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위치가 공장 내에 있든지 밖에 있는지 불분명한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감면이 타당함
[요지] 종업원기숙사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위치가 공장 내에 있든지 밖에 있는지 불분명한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감면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6.10.2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에서 “OO정밀”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합성수지 제조업을 운영해 오던중 1992.12.2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건물면적은 411.6㎡이고, 대지지분은 286.42㎡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원기숙사용으로 취득 사용해 오다가 1995.4.24 “OO정밀”을 “주식회사 OO정밀”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주식회사 OO정밀, 이하 같다)에 현물출자 한 후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산출세액의 50%는 감면 신고하고 나머지세액(양도소득세 2,640,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6,740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 1996.10.2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거나 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서는『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는『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개인기업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원용 임대주택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OOOO공사 분양계약서 제6조) 쟁점부동산을 1992.12.21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1995.4.24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동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6.30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산출세액의 50%인 2,933,709원을 감면 신고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세 2,640,330원과 농어촌특별세 586,7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기숙사용 아파트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배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O공사와의 계약조건상 사원용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1992.12.21) 법인전환시(1995.4.24) 현물출자 할 때까지 종업원 기숙사로 계속 사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위치가 공장내에 있든지 또는 공장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졌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처분청에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산출 양도소득세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