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811㎡(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중 4/9지분인 360.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88.9.21 1/3지분 및 89.9.1 1/9지분 합계 4/9지분 취득)하여 서울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96.3.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9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9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O교회 교우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청구인에게 등기한 재산임을 근저당권 설정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도 없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라고 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쟁점토지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등은 88.9.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OOO의 동생)등 3명이 청구외 OOO외 5명으로부터 공동으로 1/3지분씩 취득하였고, 89.9.1 매매를 원인으로 OOO의 지분(1/3)중 1/3은 청구인이, OOO 지분(1/3)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4/9지분)과 OOO(5/9지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어 있다가 96.3.5 서울지방법원의 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제 쟁점토지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6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 및 말소된 사실이 있는데, 이 중 90.12.5~92.3.25 기간동안 채권최고액 250백만원과 91.10.22~92.3.26 기간동안 채권최고액 5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청구인 및 OOO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만이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의 근저당권 설정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현황 설정일 채권최고액 (백만원) 설정권자 채무자
90. 5.28 90.12. 5 91.10.22
93. 6. 7
93. 6.17 94.10.10 700 250 550 772 300 65 OOOO은행 OOO, OOO OOO (주)OOOO신용금고 OO지점 OOO (주)OO은행 (주)OOO ¹ 청구인, OOO 청구인, OOO OO무역(주) OOO, OOO OOO ² 주: 1) (주)OOO 대표이사 OOO은 OOO의 부인임
2. OOO은 OOO의 어머니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진술서만 제출하였을 뿐,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공증한 명의신탁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