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한 후(분할토지의 각각 지분은 종전과 같음), 분할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면적 차액(4.523㎡)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75 선고일 1997-10-30

[요지] 대금정산없이 대등한 가액으로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환면적의 차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경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6.9.6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8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55.1분지 15.1을 청구외 4인(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79.1.16 OOO·OOO·OOO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쟁점토지의 나머지 55.1분지 40은 78.11.8 OOO, 85.7.10 OOO, 86.3.6 OOO, 90.6.4 OOO에게 양도되었다)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OOO 등은 79.5.31 쟁점토지를 같은 동 OOOOOOO 28.5㎡, OOOOOOO 도로 38.6㎡, OOOOOOO 대지 115㎡로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은 94.5.30 같은 동 OOOOOOO 대지 115㎡ 중 자신의지분(12.08/55.1, 25.212㎡)과 OOOOOOO 대지 28.5㎡ 중 OOO 지분(40/55.1, 20.689㎡)을 상호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96.1.16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OOOO 대지 115㎡ 중 자신의 지분(12.08/55.1, 25.21㎡)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03,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1.15 이의신청을 거쳐 1997.1.14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1997.2.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4.523㎡로 경정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1997.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금거래 없는 무상교환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지분의 면적은 25.212㎡인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20.689㎡로서 청구인은 당초 소유하던 토지의 지분면적보다 4.523㎡를 적게 취득한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소정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168, 96.5.9). 따라서 쟁점토지 중 4,523㎡만을 유상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4,523㎡로 하여 당초 처분내용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한 후(분할토지의 각각 지분은 종전과 같음), 분할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면적 차액(4.523㎡)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금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OOO 등은 79.5.31 쟁점토지를 같은 동 OOOOOOO 28.5㎡, OOOOOOO 도로 38.6㎡, OOOOOOO 대지 115㎡로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은 94.5.30 같은 동 OOOOOOO 대지 115㎡ 중 자신의 지분(12.08/55.1, 25.212㎡)과 OOOOOOO 대지 28.5㎡ 중 청구외 OOO 지분(40/55.1, 20.689㎡)을 상호 교환하여 당초 소유한 지분면적(25.21㎡)보다 4.523㎡를 적게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공유지분 면적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서, 그 교환면적에 차이(4.523㎡)가 있음에도 단지 당사자간에 임의체결한 교환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교환대상 토지의 효용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교환기준(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교환면적의 차이에 대한 대금정산없이 대등한 가액으로 교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교환면적의 차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경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