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광고선전비가 2중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68 선고일 1997-07-18

[요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판촉물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판촉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2739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10.1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각사업년도 법인세, 부가가체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 아 래 - 년 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합계 93 6,270,802,190원 22,134,270원

• 6,292,936,460원 94 2,970,518,250원

• 154,774,150원 3,125,292,400원 93.1.1~93.12.31 사업년도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 99,637,495원에서 30,544,909원, 94.1.1~94.12.31 사업년도의 접 대비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 81,824,798원에서 25,833,806원을 각각 차감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산출하 는 것으로 하여 각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92년 및 93년 기간중 판매상 판매촉진대회를 개최하고 동 대회에 참가한 판매상으로부터 참가비조로 징수 한 입장료수입 239,254,545원(92년귀속분 113,500,000원, 93년 귀속분 125,754,545원)에 대하여 96.10.1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OOOOOOOO OOOOOOOOOOO의 한국지사로서 76.5.25 설립되어 주로 건강보조식품인 O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다단계판매상(이하 “판매상”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2.1.1~95.12.31 사업년도 기간중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들에 대하여 제품홍보 및 판매교육의 실시에 따라 지출되는 식비, 숙박비, 항공료, 판촉물비등을 행사비,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이를 손비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6년 9월 청구법인의 92~95사업년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OO OOOOOOOOOO Co.로부터 구입한 OOOOOOO OOOOOOO등 청구법인 제품의 매출총이익율을 동종업종의 다단계판매업체(OOOOOOOO주식회사)의 매출총이익율과 비교한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아래 각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년 도 익금가산 이전가격소득액 92 2,046,786,285원 93 11,756,438,303원 94 7,001,580,775원 95 2,362,163,375원 합 계 23,166,968,738원

(2)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들에 대하여 판매교육등을 위하여 행사비(식비, 숙박비, 항공료등) 명목으로 지출하고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손비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후 그 한도초과액 147,043,128원(92.1.1~92.12.31 사업년도분 40,675,22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106,367,908원이며, 이하 “행사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93.1.1~93.12.31 사업년도분 106,367,908원중 49,896,109원은 청구법인이 이미 유사접대비로 신고한 금액과 중복되었다 하여 국세청장의 이 건 심사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위 49,896,109원을 익금가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청구법인은 판매상들중 일정기준 이상의 판매 또는 수금실적을 달성한 판매상에 대하여 93.1.1~93.12.31 사업년도중 실시한 미국연수대회 여행비용의 일부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하고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손비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후 그 한도초과액 407,000,000원(이하 “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4)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중 일부를 제품광고 목적으로 판매상에게 판촉물(Promotion)비 명목으로 56,378,715원(93.1.1~93.12.31 사업년도분 30,544,909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25,833,806원이며, 이하 “광고선전비”라 한다)지급하고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접대비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로 신고한 외에 추가로 적출된 광고선전비 143,481,548원(92.1.1~92.12.31 사업년도분 18,397,97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69,092,586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55,990,992원)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에 가산하여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5) 청구법인이 미국의 본사(OOOOOOOO OOOOOOOOOOO)로부터 수입한 물품중 2,364,789원(92.1.1~92.12.31 사업년도분 1,786,504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578,285원이며, 이하 “폐기처분액”이라 한다)을 자체 소각처리하고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상품폐기손으로 보아 손비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6) 94.1.1~94.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고조사를 받은 결과 재고부족으로 지적된 3,252,445원(이하 “재고부족액”이라 한다)을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재고감모손으로 보아 손비로 신고한데 대하여 다시 조사한 재고부족액 4,585,549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며,

(7) 청구법인은 92.1.1~93.12.31 사업년도 기간중 판매상 판매촉진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동 대회에 참가한 판매상으로부터 입장료로 239,254,545원(92.1.1~92.12.31 사업년도분 113,500,00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125,754,545원이며, 이하 “입장료”라 한다)을 징수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장료를 익금에 산입한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6.10.1 청구법인에게 아래 각사업년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고, 년 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합계 92 1,097,511,000원 14,778,320원

• 1,112,289,320원 93 6,270,802,190원 22,134,270원

• 6,292,936,460원 94 2,970,518,250원

• 154,774,150원 3,125,292,400원 95 849,716,300원

• 51,967,590원 901,683,890원 합 계 11,188,547,740원 36,912,590원 206,741,740원 11,432,202,070원 위 같은 날 입장료 수입누락액(239,254,545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8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행사비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들에 대하여 제품홍보 및 판매교육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식비, 숙박비, 항공료등으로서 청구법인과 판매상들 사이에는 대리점 또는 고용관계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수준의 지출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시부인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판매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매월 발행하는 월간정보지 OOOOOOO에 사전에 게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고, 판매상들중 일정기준 이상의 판매 또는 수금실적을 달성한 판매상들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으로서 전액 손금산입대상이다.

(2) 처분청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접대비해당액에 가산한 광고선전비(93.1.1~93.12.31 사업년도분 69,092,586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55,990,992원)에는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이미 접대비로 신고한 이 건 광고선전비(93.1.1~93.12.31 사업년도분 30,544,909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25,833,806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여 2중과세되었으므로 부당하다.

(3) 폐기처분액(2,364,789원)은 청구법인이 미국의 본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중 제조일자미표시로 국내에서 시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법인 스스로 소각처리함으로써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한 소각손실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4) 재고부족액(3,252,445원)은 재고자산관리상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재고감모손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입장료 수입누락액(239,254,545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행사비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한 판매상대회 행사경비로서 미국 본사 생산공장의 견학 및 관광여행을 겸한 7박 8일의 일정으로 보아 접대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또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8.5%를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고, 이 건 판매수수료는 국제연수대회에 참가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인당 80~1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광고선전비를 유사접대비로 보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93.1.1~93.12.31 사업년도분의 경우는 결정한 접대비대상금액에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기 신고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94.1.1~94.12.31 사업년도분의 경우는 처분청이 추가로 접대비로 본 금액(55,990,992원)을 접대비대상금액에 가산하더라도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

(3) 폐기처분액(2,364,789원)이 발생하게된 귀책사유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미국의 본사에 있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본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 데도 이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손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재고부족액(3,252,445원)은 재고조사결과 감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확인한 재고부족액(4,585,549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5)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입장료 수입누락액(239,254,545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행사비 및 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

(2) 광고선전비가 2중과세되었는지 여부,

(3) 폐기처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재고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5) 입장료 수입누락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이전가격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의 국세청과 미국의 국세청간에 상호합의가 개시되어 서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같은항 각호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등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법 제9조 내지 제21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각호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위 제4조의 규정은 95.3.30 삭제되어 동 부칙 제2조에 의거 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0...18의 2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같은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2)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행사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가) 먼저, 행사비 및 판매수수료의 지급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상에 대한 교육, 회의, 홍보등을 위하여 92.1.1~ 92.12.31 사업년도 기간중 호텔식사비 2회 6,875,220원(235명분), 미국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관광 및 비자발급비용 1회(52명분) 33,800,000원 합계 40,675,220원을 판매상들에게 지급하였고, 93.1.1~93.12.31 사업년도 기간중 호텔식사비 5회 36,733,400원(1,767명분), 호텔숙박 및 사우나비 2회 1,624,999원, 미국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관광 및 비자발급비용 3회(66명분) 68,009,509원 합계 106,307,908원을 판매상들에게 행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93.1.1~93.12.31 사업년도 기간중 실시한 미국연수대회에 참가한 판매상 437명에 대하여 1인당 800,000원 또는 1,000,000원씩 407,000,000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의 수는 92년에 14,594명, 93년에 62,326명이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92누16249, 93.9.14 같은 뜻임),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용인을 인정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국심 92중2739, 92.10.6 같은 뜻임)이고, 또한 제품의 특성상 특정집단 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그 특정집단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국심 95서891, 95.9.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판매상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 행사비 및 판매수수료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광고선전비가 2중과세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93.1.1~93.12.31 사업년도 기간중 30,544,909원(18개 품목) 상당의 판촉물(Promotion)을, 94.1.1~94.12.31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25,833,806원(24개 품목) 상당의 판촉물을 각 판매상에게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청구법인 스스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각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위 각사업년도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 을)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재고관리대장, 월별 판매가격표와 판촉물 지급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사업년도중 각 판매상에게 지급한 판촉물 가액을 93.1.1~93.12.31 사업년도 69,092,586원, 94.1.1~94.12.31 사업년도 55,990,992원으로 조사·확인한 후, 위 확인금액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93.1.1~93.12.31 사업년도 30,544,909원, 94.1.1~94.12.31 사업년도 25,833,806원)을 단순히 합산하여 93.1.1~93.12.31 사업년도에 99,637,495원을, 94.1.1~94.12.31 사업년도에 81,824,798원을 각 판매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음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품목별 판촉물 재고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판촉물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판촉물가액(이 건 광고선전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폐기처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93.12.2 국립서울검역소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한 제품중 매입원가 2,364,789원(Nuplus 767개, F/D 517개) 상당액이 제조일자미표시로 시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93.12.7 청구법인이 이를 소각폐기하겠다고 회신한 후, 93.12.14 자체 소각처리하고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상품폐기손으로 보아 손비로 신고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제조일자미표시등 수입물품 제조과정에서의 하자는 당해물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한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폐기처분액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폐기처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고, 실제로 소각폐기한 제품을 수출한 미국의 본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도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재고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당부 및, (가) 청구법인은 94.1.1~94.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고조사를 받은 결과 재고부족으로 지적된 3,252,445원(이하 “재고부족액”이라 한다)을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재고감모손으로 보아 손비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부족액(4,585,549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고부족액이 통상 발생가능한 정도의 재고감모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감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입장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1~92.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 113,500,000원 및 93.1.1~93.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 125,754,545원 합계 239,254,545원의 입장료수입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96.10.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95서1083, 95.12.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 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92.2.24, 96누10089, 96.11.15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1.1~93.12.31 사업연도 기간중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39,254,545원(입장료)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