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7.30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65 선고일 1997-07-07

[요지]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대물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1.7.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496㎡, 건물 230.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는 1981.9.21 건물은 1982.1.5 취득한 후 1991.7.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6.1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0,54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82.7.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3,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1982.10.31 위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82.7.14 매수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1983.10.31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1.7.30 본등기가 완료된 이 건에 있어서,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대물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1.7.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7.30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동 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2.7.14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실질적인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83.10.31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1.7.30 본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부동산매매예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82.10.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10.31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1981.2.21 외 2건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권자 용인군 및 OO단위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채권최고액 26,240,000원)을 설정하였다가 1990.5.15 및 8.1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의 완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82.7.1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1983.10.31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1.7.30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대물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1.7.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