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60 선고일 1997-06-09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 OOOO, 같은리 O OOOO, 같은리 O OOOO 소재 임야 123,769㎡중 16,50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15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35,322,000원에 취득하고 95.12.2 청구외 OOO에게 43,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9,495,922원, 양도가액 64,954,790원)를 적용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6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7.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며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43,5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외에 양도가액을 사실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에 비하여 2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123%의 상승에 불과하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들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입회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작성자가 인지상정으로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줄 수 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대리인(변호사 홍석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거래관련 내용을 조회한 문서와 이에 대한 OOO의 회신문을 제출하였는 바, 동 회신문의 내용으로는 실지거래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