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59 선고일 1997-07-07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에서 이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후에 실지양도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더 높게 밝혀졌을 경우 추가과세함은 일사부재리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8전01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8.58㎡ (17.16㎡의 1/2지분) 및 건물 17.34㎡ (34.68㎡의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8.29 취득하여 1992.3.27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2.4.2 취득가액 9,073,850원(18,147,700원의 1/2지분), 양도가액 9,000,000원(18,000,000원의 1/2지분)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받고 1994.6.21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1996.10.16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8,29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18,147,700원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통보를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15,100,000원과 양도가액 18,0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이 15,100,000원으로 신고시 취득가액 18,147,700원과 상이하고, 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양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시 관행으로 입회하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의 계약서와 작성일자 등이 상이하고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이유가 없는데도 기준시가의 29.3%에 불과하는 등 모든 증빙이 객관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5,100,000원, 양도가액이 18,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000,000원(1983.4.23) 중도금 3,000,000원(1983.5.2), 잔금 11,100,000(1983.5.30) 합계 15,100,000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청구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3,000,000원(1992.2.27), 중도금 7,000,000원(1992.3.10), 잔금 8,000,000원(1992.3.26) 합계 1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매도인은 OOO, OOO, 매수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2.4.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18,147,700원)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격(15,100,000원)이 상이하고, 취득 및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기준시가의 29.3%)데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결정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일사 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9.8.25로 양도시기는 1992.3.27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시기를 토지는 1979.6.19 건물은 1981.12.7로 확인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과세미달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를 사후에 수정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 88전140, 88.4.29 외)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