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7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1995.12.5 광주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른 보상금을 1996.1.12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이의신청과 1996.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광주광역시의 보상급지급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OO굴다리-OOOO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95.12.5 광주광역시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등기원인 1995.12.4 공공용지 협의취득),
(2)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O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6.1.12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명의로 24,323,25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광주광역시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임이 위 보상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위 등기사실과 보상금수령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관련법령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