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56 선고일 1997-12-31

[요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7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1995.12.5 광주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른 보상금을 1996.1.9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이의신청과 1996.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1995.12.5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1996.1.9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광주광역시의 보상급지급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OO굴다리-OOOO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95.12.5 광주광역시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등기원인 1995.12.4 공공용지 협의취득),

(2) 청구인 명의의 OOOO우체국 보통/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6.1.9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명의로 24,323,250원이 입금되었고, 이 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광주광역시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임이 위 보상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위 등기사실과 보상금수령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관련법령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5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