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49 선고일 1997-07-0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3년 보유요건 미충족)양도시 개정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09.29㎡, 대지 55.22㎡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3.23 상속받아 94.10.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88.11.17 취득하여 91.1.17 양도한 사실도 있다.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나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66,0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일 경우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상속이라는 특수한 거래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시켜주려는 의도인 바, 본 건처럼 상속주택, 종전주택 양도의 순서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6.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한 후 90.3.23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쟁점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외 아파트는 88.11.17 취득하여 9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쟁점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써 90.3.23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94.10.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아파트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도 5년미만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외 아파트를 쟁점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며, 쟁점외 아파트나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이들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96.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할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2-40-5···5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도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쟁점외 아파트의 양도이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