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3년 보유요건 미충족)양도시 개정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3년 보유요건 미충족)양도시 개정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09.29㎡, 대지 55.22㎡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3.23 상속받아 94.10.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88.11.17 취득하여 91.1.17 양도한 사실도 있다.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나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66,0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일 경우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상속이라는 특수한 거래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시켜주려는 의도인 바, 본 건처럼 상속주택, 종전주택 양도의 순서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6.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한 후 90.3.23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쟁점외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외 아파트는 88.11.17 취득하여 9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쟁점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써 90.3.23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94.10.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아파트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도 5년미만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외 아파트를 쟁점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며, 쟁점외 아파트나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