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금 배분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도 배분거부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금 배분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도 배분거부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3.10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가압류등기를 한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3㎡ 및 주택 9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22 압류하여 ‘95.8.5 동 압류재산을 53,060,000원에 매각한 후 ‘96.10.9 그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국세체납액 등에 충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매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순위 배 분 대 상 금 액 비 고 1 체납처분비 1,165,150 2 O O O 7,000,000 주택임차인 2 O O O 7,000,000 주택임차인 3 (주)OO은행 OOO 지점 19,012,450 근저당권자 4 OO세무서 9,065,920 5 OOO 9,816,480 근저당권자 계 53,060,000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공매대금을 사인들간에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사법상의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권(30,000,000원)에 대하여도 비례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방법을 정한 국세징수법 제81조는 제1항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으로,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배분하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5.8.5 압류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96.10.9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의 우선 순위 규정과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는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배분계산서 작성일(‘96.10.9) 이후인 ‘96.10.19 청구법인이 배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고 불복청구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과정에서 사전에 배분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배분을 거부한다는 통지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금 배분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도 배분거부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심 95부 832, ‘96.3.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상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