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가 아니면 양도인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25 선고일 1997-06-25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4.11.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3.60㎡ 건물 121.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8,9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평소 잘 아는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84.11.3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그의 형수인 OOO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1.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93.12.31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불근거 및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단지 신용하기 어려운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볼 때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가 아니면 양도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4.1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3.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93.12.27경 청구외 OOO가 채무변제를 위해 청구외 OOO의 형수 OOO 앞으로 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여 93.12.18 가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93.12.31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및 명의신탁에 관한 근거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시 청구외 OOO 앞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