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11 선고일 1997-06-23

[요지] 공부상 대지이며 토지조사표상의 토지이용실태가 야적장인 점으로 보아이는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OOOO, OOOOOO 대지 3,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1,428㎡ 및 위 지상 계사 45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95.2.16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95.4.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73,861,967원을 세액면제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세액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6.10.16 양도소득세 126,98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달리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75.10.7 취득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95.2.16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것이며, 처분청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실태가 야적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OOOO(주)가 매수후 철강재하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야적장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대지로 되어 있고 농지세납세증명서나 농지원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4.24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설정(목적: 벽돌조 슬래브지붕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89.4.24일부터 만 30년)을 하고, 양도당시인 95.1.12 동 지상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심리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OOOO)OO-OOOO, OOO】에 확인결과 쟁점토지 위 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 등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을 75.10.7 취득하여 95.2.16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중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세액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학교법인 OO학원(경기도 시흥시 OO동)의 이사장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70.9.8 농지(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양도일 현재에도 공부상 대지임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이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경기도 시흥시 OO동장)에 년도별 토지특성조사표 자료를 요청하였는 바,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음에 표기된 바와 같이 양도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농지로 이용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 년도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실태 》 필지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OOOOO 목장용지 목장용지 기타(축사) 나대지(야적장) OOOOO 〃 〃 〃 (〃) 〃 (〃) OOOOOO 〃 〃 〃 (〃) 〃 (〃)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며 인근주민 OOO(경기도 시흥시 OO동 OOO)외 10명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며 또한 토지특성조사표상으로도 그 이용상태가 나대지(야적장)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