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상대방의매출세액신고 등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공제받을 수 있음
[요지]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상대방의매출세액신고 등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공제받을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0683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6.9.24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인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952,728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95.1.23 동 OO빌딩을 매매가액 32억원(토지가액 2,595,520,000원, 건물가액 549,527,272원, 부가가치세 54,952,728원)에 매입하기로 OO물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5.8.9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95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96.7.25 처분청에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95년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않고 동 사실을 96.9.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3 심사청구를 거쳐 97.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빌딩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자”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빌딩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95.3.18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도 95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발생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일은 95.8.9로 되어 있어 OO빌딩의 실제매각일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공급자”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종목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자”난에 공급받는자의 성명과 사업장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난에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년월일은 95.8.9로, 공급가액은 549,527,272원으로, 세액은 54,952,7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품목”난에 OO빌딩 건물 매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비록 “공급받는자”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착오로 “비고”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청구인이 OO빌딩을 매입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겠고,
(3) OO빌딩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외법인,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하고, 그 제1조(계약의 효력)에서 『“갑”(매도인)이 정리회사임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제2조 매매목적물의 정리담보권자인 OO은행의 동의 및 “갑”의 정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의 허가득후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그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에서 매매대금을 32억원(토지 2,595,520,000원, 건물 549,527,272원, 부가가치세 54,952,728원)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95.1.23 계약금으로 200,000,000원, 95.1.25 중도금으로 120,000,000원 및 95.3.18 잔금으로 2,8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제4조(제세공과금 및 수익) 나호에서 동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등 모든 수익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익을 정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4) 한편, OO빌딩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을 95.8.9로 하고 원인을 95.6.28 매매로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OOO 2분의 1지분, OOO 2분의 1지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OO빌딩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일을 95.8.9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매도인인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 및 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할 잔금 2,880,000,000원에 대한 처리로 95.8.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은행 채무 20억원과 OO빌딩의 임대보증금 4억2천만원을 인수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에 현금 4억원 및 어음 1억2천만원(연체이자 6천만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95년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빌딩의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54,952,728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95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고” 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겠고, 다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완공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일반적인 경우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이 때를 이용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인 95.8.9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5경683, 95.10.17 같은 뜻임). 따라서, 95.8.9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의 무리한 해석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