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6.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711,1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 대지 43.35㎡, 아파트 114.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6.5 취득하여 1995.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1989.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프레미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1995.6.28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 OOO과 1995.3.25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도 1995.4.28로 밝혀지고 있다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11,120원을 1996.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하철공사 OOO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권을 1989.2.9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 21,100천원과 프레미엄 11,000천원, 합계 32,100천원에 매도한 후 그 프레미엄 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만 제시할 뿐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1989.2.9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5.5.2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권을 1989.2.9 양도한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를 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보고 그 프레미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5.6.28 신고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1992.7.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9.2.9자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대금과 그 프레미엄 가액을 합한 32,1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가입한 지하철공사 OOO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1989.2월 이후에 9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에 입금된 쟁점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41,674,370원의 예금무통장 입금명세서를 보면 의뢰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청구외 OOO의 당시 가입번호인 OOOOOOOO이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당시 위 주택조합장이 아파트 호수 추첨일정등에 관한 문서를 4회에 걸쳐 우편물로 발송하면서 겉봉에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서울 양천구 O동 OOOOOOO OOOOO OOOO OOO이라고 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의 당시 거주지이며 위 OOO은 OOO의 큰딸로 밝혀지고 있다. 다섯째, 당시 위 주택조합장인 OOO도 1989.2.9이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를 사실상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1995.5.2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를 장차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을 1989.2.9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