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부동산보유한도내에서 임야를 취득ㆍ보유하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됨
[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부동산보유한도내에서 임야를 취득ㆍ보유하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에 본점을 두고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3사업년도(1993.4.1~1994.3.31, 이하같다) 중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등 75필지의 토지 159,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31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82.12.20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보유하다가 1993.12.31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6.6.17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2,734,66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이의신청과 1996.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시행령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략)”고 규정하고, 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대상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경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각호는 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개별적인 유형들을 열거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제2호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소정의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며, 제4호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조림용 묘포장을 들고, 제5호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등을 들고 있다.
(3) 한편, 보험업법 제19조(재산의 운용)에서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재산의 이용방법) 제1항에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재산이용의 비율)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사업자가 위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총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적합한 업무용 부동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69.6.11 건설부고시 제336호로 수원시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989.11.2 건설부고시 제621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2.12.31 건설부고시 제1992-772호로 OOOO·OOOO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음이 관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3.12.28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개발공사와의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인 쟁점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외 74필지의 토지로서 전체면적 159,377㎡(임야 57,352㎡, 전 54,566㎡, 답 47,459㎡)가 전·답·임야로 되어있으며, OOOO·OOOO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양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우선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법령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에 직접 사용·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 판별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는 바, 보험업법등 보험업관계법령에 의하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보험업법 제5조)를 받도록 하고 배당을 제한(같은법 제23조)하며 보험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관으로 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같은법 제6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재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유가증권·예금등에 재산을 이용(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과는 그 입법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험사업자가 총자산의 15%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위 규정에서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이용함에 있어 부동산소유의 최저하한선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정범위내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한 의미는 보험사업자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있어서도 일반법인의 부동산 소유와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 보유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거나 보험업 허가요건이 아니고, 단지 보험사업자의 보험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자산의 15% 범위내에서 보험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보유를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과다차입금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이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법령의 입법취지까지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4서 3440, 1998.3.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지역안에 있는 임야등을 제외한 임야·조림용 묘포장 및 농업을 주업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업이 임업 또는 농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농경지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임업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비록 보험업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