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247㎡와 1984.6.23 같은 곳 O OOOO 임야 7,663㎡를 각각 취득하여 1995.1.10 임야 전체 7,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5.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을 56등급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1990.1.1~1990.12.31 기간에 적용할 쟁점토지 등급을 조회한 결과 150등급으로 회신됨에 따라 1990.8.30 현재의 쟁점토지 등급을 150등급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6.9.16자로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54,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25,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1983.12.17 구획정리시행신고가 되었다가 1989.5.8 구획정리시행신고가 폐지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에 의해 공시지가 시행전의 취득가액을 환산 계산함에 있어서는 잠정등급(150등급)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980.8.15 수정된 토지대장상의 등급(56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1990.8.30 현재의 등급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조회(심일46830-OOOO, 1996.11.27)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0.1.1~1990.12.31 기간동안 적용할 토지등급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150등급으로 설정하였으나 토지대장상 등재가 누락되었음을 회신(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13400-OOOO, 1996.12.11)하였으며, 1996.12.18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에 의하면 1980.8.15 현재 56등급, 1991.1.1 현재 170등급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1990.8.30 현재 쟁점토지의 등급을 150등급으로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0.9.1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이 150등급인지 아니면 56등급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5.1 개정) 제3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80조의 2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공시지가 시행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어 부칙의 산식 적용상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분모)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분자)이 비슷할 경우(청구인 신고내용과 같이 1990.8.30 현재 토지등급을 56등급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결국 양도차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의하면 1980.8.15 56등급으로 수정된 후 1991.1.1 170등급으로 수정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1990년도중에 등급이 수정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0.1.1~1990.12.31 기간동안 적용할 등급을 조회한 결과에 대한 회신(세무 13400-OOOO, 1996.12.11)에 의하면 당초 처분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세무13400-OOO, 1996.7.31)상의 토지등급인 150등급이 정당하다고 회신하면서 당해등급이 토지대장상 등재가 누락되었음을 회신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0.1.1~1990.12.31 기간 적용할 등급은 인근 유사토지와 비슷한 수준인 150등급으로 설정되었으나 토지대장상의 등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용한 150등급은 쟁점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아니고 실제의 등급임이 확인되므로 1989.5.8 구획정리시행신고가 폐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8.30 현재의 쟁점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150등급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