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600 선고일 1997-07-23

[요지] 공장건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장입주자들이 조직한 공장설립위원회 또는공장건축에 필요한 부가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공장건물의 공급자로볼 수 없으므로 시공회사를 공급자로 보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함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96년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373,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96.6.7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1,488,6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판금·정밀금형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공단(아파트형 공장, 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내 OO OO OOOOO O OOOOO 건물면적 합계 55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총 공사대금 530,585,000원중 제1회분 공사대금으로 214,886,000원을 지급하고 96.6.7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4,88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6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21,488,600원을 불공제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6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373,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 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모집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OOOO공단 아파트형 공장 설립위원회(대표자: OOO, 이하 “공장설립위원회”라 한다)의 창립총회에 참여하고 규약을 맺어 공동으로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쟁점공장건물의 건축도면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장 위치와 면적을 쟁점공장건물의 OO OO OOOOOO OOOOO의 558.22㎡로 확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 140.5㎡를 매입(지분)하였고, 쟁점공장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도 OO건설에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시공회사와 체결한 것은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공장설립위원회의 대행회사인 OO은 공장설립사업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주체로 간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서, 규약서 등에 의할 때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장설립업무의 위임을 받아 분양권을 행사한 OO으로부터 교부받든지 아니면 그 위임자인 공장설립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야야 할 것임에도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에 의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건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자가 OO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95.10.5자 OOOO공단 아파트형공장설립 규약서(이하 “규약서”라 한다), 96.4.24자 공사도급계약서, 96.4.24자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약정서에는 공장설립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쟁점공장건물의 설립과 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제5조(대금부지 확보)에는 “설립위원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비를 납부하며, 미선정된 업체의 토지대금을 시공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선납하고 업체선정 후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7조(건축공사)에는 “건물의 공사는 선임된 대표자가 선정한 시공회사가 각각의 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각각 지불한다. 단 미선정된 지분의 공사대금은 시공회사가 부담하며 업체선정시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가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10조(공장설립 및 건립업무 용역대행)에는 “본건 공장의 설립 및 건립업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자는 공장설립 및 건립업무 대행회사를 선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는 각 업체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서의 규약내용으로 보아 공장설립위원회는 쟁점공장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장입주자들의 의견통일과 부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자치단체로 보여지고, 처분청과 같이 공장설립위원회를 쟁점공장건물의 공급자(시공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96.4.24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OO건설, 공사명은 쟁점공장건물 신축공사(OO OO OOOO, OOOOO), 도급금액은 530,585,000원,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은 시설자금 기표시 OO고에 따라 지급(96.6.07에 214,886,000원, 96.9.19에 157,500,000원, 97.4.14에 158,19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장건물 및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OO건설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96.4.24자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OO을 공장설립위원회의 대행회사로 선임하면서 OO에 공장설립 및 건물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의 법률적인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조(신청금 총액)에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입주키 위하여 506,580,000원을 OO에 납부하고, OO은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리하여 관련인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조(납부방법) 제1항에는 “청구인은 신청금총액을 OO이 정한 기일까지 OO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OO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공사업체와 매 납부기마다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입금자는 신청자의 명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4조(소유권의 이전) 제1항에는 “OO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인이 제1조에 정한 신청대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한다”로 되어 있고, 96.5.29자 위임 및 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에 쟁점공장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공장건설, 입주자 모집 등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업무 및 제반행위을 위임하면서 용역비로 2,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약정서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에게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관련 인·허가등에 관한 부가적인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관한 용역비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넷째, 쟁점공장건물 입주자들인 청구외 OOO(OO화학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청구외 OOO(OO정공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은 청구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쟁점공장건물내의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설립위원회는 청구인등이 쟁점공장건물을 원활히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자치단체로 인정되고 달리 쟁점공장건물의 공급자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공장설립 및 건물공사에 관한 권한을 OO에 일임한 것은 쟁점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인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권한을 위임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쟁점공장건물의 공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다른 입주자들이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므로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