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02.8㎡ 및 건물 84.36㎡(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0.4 취득하여 93.1.25양도하고 94.5.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35,000,000원,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 방식에 의해 양도차익을 고쳐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96.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시행령 제5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받아 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지를 검토하여 보면 신고당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각각 기재한 금액들이 각 해당연도 기준시가 대비 각 89.9%, 48.9%인 사실에 다툼이 없거니와 특히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50,000,000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의 48.9%에 불과한 것인데다 92.3.11(이건 양도일 이전 1년이내임) 쟁점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위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전시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