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89 선고일 1997-06-28

[요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2,9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8.8.10 취득하여 14년 9개월간 소유하다가 ’93.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7.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31,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이의신청, ’96.11.16 심사청구를 거쳐 ’97.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에서 거주하던 농민으로서 ’78.8.1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3.7.22 서울특별시 OO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5년간 자경하였고, 그 후에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계속하여 짓다가 ’93.5.10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14년 9개월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O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8.8.10 취득하여 ’83.7.22 서울특별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고 거주지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94.12.31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78.8.10 쟁점농지(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를 취득하여 ’93.5.10 양도할 때까지의 거주지 변동사실관계를 보면, ’78.8.10부터 ’83.7.21까지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에서 거주하였고, ’83.7.22부터 ’95.5.10까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같은곳 OO동 OOOOOO, OO동 OOOOOO 등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쟁점농지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당시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까지의 거리(통작거리)는 23㎞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78.8.10부터 거주지를 서울특별시 OO동으로 이전한 날이 ’83.7.22까지 5년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동안은 물론 서울특별시 OO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우보증서(인천광역시 북구 OO동 거주주민 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비 지출증빙서류(인건비, 비료대, 농약대 등 지출자료)와 기타 농지원부, 수확물 처분관계자료 등 쟁점농지 자경과 관련된 실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82.9.25~’93.1.10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의 주식회사OO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94년 중에는 O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부터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4년 9개월간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고 ’83.7.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는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