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88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나대지 2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공사로부터 단독주택 신축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0.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1층과 지상 3층건물 617.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90.12.31 보존등기를 하고 동 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5,376,035원과 동 방위세 3,075,206원 합계 18,451,241원을 96.5.2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이의신청 96.10.31 심사청구를 거쳐 9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그 사실관계 및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납세고지서를 요구하는 보정요구를 96.12.19일자로 하였으나 매수자인 OOO이 실지 건축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쟁점건물을 OOO이 직접 건축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보존등기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백지계약서에 날인해주었으므로 공부상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명의자인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 적용상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OOOO개발공사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3년 이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해야 하고 동 기간내에 본래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환매특약매매를 원인으로 89.12.21 취득하였으나 90.4.30 권리포기를 원인으로 환매권이 말소되었고 90.5.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90.1.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0.9.27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으며 90.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90.10.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양도의 실제 소득자로 보아 쟁점건물의 분양수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청구외 OOO이 하였으므로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뿐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90.1.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0.9.27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으며 90.12.3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