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나대지 2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공사로부터 단독주택 신축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0.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1층과 지상 3층건물 617.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90.12.31 보존등기를 하고 동 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5,376,035원과 동 방위세 3,075,206원 합계 18,451,241원을 96.5.2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이의신청 96.10.31 심사청구를 거쳐 9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청구외 OOO이 하였으므로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뿐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90.1.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0.9.27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으며 90.12.3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