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 해제에 의하여 반환한 경우 양도에 해당 안됨
[요지]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 해제에 의하여 반환한 경우 양도에 해당 안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6.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대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12.3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9,16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7.2.27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세액을 175,493,1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8.3.3 청구외 OOO(1979.2.29 사망) 명의로 등기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3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제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여)는 청구외 OOO의 처이고, OOO은 그들의 아들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동생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그 양도자의 아들이며 청구인의 생질인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결과가 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동안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4,700,000원으로 하는 4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1982.10.6 쟁점토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용건물(408.58㎡)을 신축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1994.3.5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교부한 종합토지세 고지서 및 동 구청의 OOOO동장이 발행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과세물건지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1992년도에 135,550원, 1993년도에 173,310원, 1994년도에 408,920원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OOO이 1996.3.28 쟁점토지를 청구외OOO에게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979.1.31 취득하여 1996.3.2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5.30 양도소득세 122,219,7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979.1.31-1994.12.30)과 대부분의 기간이 중복되고 있어 동일물건의 동일한 보유기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복과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인낙조서(93가합 20987, 1994.1.2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9.1.3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인근주민 OOO 외 11명이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 가족과 청구인은 친척관계로서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그 매도자의 아들이며 청구인의 생질인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둔 채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용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79.1.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였을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