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75 선고일 1997-05-06

[요지] 물납신청재산이 부적당하여 물납변경통지를 한 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한 경우 물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4.3.24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자 94.12.23 상속세 19,795,989,663원을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3,318.6㎡(이하 “쟁점부동산”)를 물납대상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인들의 다툼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고 쟁점부동산 지상에 제3자명의의 공장시설물이 있어서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6.10.1 청구인에게 상속세 6,484,028,57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96.10.25 청구인 소유부동산 ①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98.8㎡, ② 강서구 OO동 OOOOOO 외1필지 대지 1,695.3㎡ 및 ③ 용산구 OO동 OOOOO 외1필지 대지 20.2㎡ 및 위 지상건물 121.82㎡를 각각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시에 물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한 바 없이 물납신청후 13개월이 지나서야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내린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상속부동산에도 공장시설물이있어 물납대상재산으로 대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령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사유를 통지 한 바 없으므로 위 물납변경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물납변경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현재까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지상에는 제3자 명의의 공장시설물이 있어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물납재산 변경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물납신청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96.10.1 청구인에게 상속세 6,484,028,570원을 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4.12.23 물납허가신청을 한 쟁점부동산이 아직까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고 그 지상에 제3자 명의의 공장시설물이 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후 13개월이 지나도록 물납허가여부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물납허가여부의 통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상속부동산에도 공장시설물이 있어 물납대상재산을 대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 사유를 통지한 바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납신청대상인 쟁점부동산은 아직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지상에 공장시설물이 남아 있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이유로 처분청이 물납부동산을 변경하도록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물납부동산 변경요청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물납부동산을 변경하여 다시 물납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94.12.23 물납허가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96.10.1 상속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