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61 선고일 1997-06-25

[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6.3.20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OO리 O OOO 임야 5,851㎡, O OOO 임야 1,785㎡, O OOO 임야 8,628㎡, O OOO 임야 6,248㎡, O OOO 임야 33,223㎡, O OOO 임야 11,802㎡, O OOO 임야 6,446㎡, O OOO 임야 19,438㎡ 계 8필지 임야 93,421㎡ 중 지분 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47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1 심사청구를 거쳐 9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처, 처의 친구인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청구외 OOO의 모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방법을 몰라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등기한 바도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반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3.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OO의 남편) 및 청구외 OOO(OOO의 남편)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의 처가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면, 명의신탁 해지시 청구인의 처로 실명전환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