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60 선고일 1997-06-07

[요지]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 OOOO 임야 20,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4.21 취득하여 95.12.6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하고 96.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결정고지전에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6.9.1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83.12.31 이후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서식으로 쟁점토지 거래당시인 77.4.18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서식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허위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1 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도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96.9.1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83.12.31 최초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요금표에 대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고,

(2)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시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7년도에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동 대여금의 일부에 대한 대가로 그 당시의 적정시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액수와 동 자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신고한 양도가액(경락가액) 165,1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50,449,400원 대비 110%인데 반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80,000,000원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8,901,298원 대비 277%로 양도가액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락가액인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