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토지 매각대금을 배분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49 선고일 1997-07-18

[요지] 압류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채권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배분하지 않고 채권자로부터 징취한 지급기일이 없는 약속어음을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으로 보아 어음상 액면금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국세체납자 청구외 OOO 명의(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임야 20,205㎡(이하 “압류토지”라 한다)에 1993.6.18자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토지를 225,000,000원에 매각하고 1996.7.16 청구인에게 압류토지 매각대금중 60,000,000원을 배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4 이의신청 및 1996.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압류토지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1순위이며, 실제채권액이 원금 60,000,000원과 이자를 합하여 78,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압류토지매각대금중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근저당 설정과 관계없는 약속어음상 금액 60,000,000원만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기한 내에 이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후에 제출된 채권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음법 제7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일람출금 약속어음으로 보아 동 약속어음상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압류토지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채권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채권자에게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부터 징취한 지급기일이 없는 어음의 액면금액을 채권액으로 확정, 배분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함)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배분방법】 제1항에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제1호, 제2호는 생략함)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586조【계산서 제출의 최고】에는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내에 원금, 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7조【배당표의 작성】에는 『① 제586조의 기간만료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2조【매각대금의 배당】에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3조【계산서의 제출】에는 『①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87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법 제76조【어음요건의 흠결】에는 『① 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제3항 및 제4항은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이 건 압류토지 공매대금 배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1996.5.28 청구인에게 압류재산 공매대금(예정)배분 내역을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채권증빙서류를 1996.6.15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각대금 배분일(1996.7.16) 현재까지 채권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위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은 확보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최고절차를 거친 후 매각대금을 배분하였고 당초 배분근거인 이 건 관련 약속어음에 만기기재가 없어 위 어음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으로 보아 약속어음상의 액면금액(60,000,000원)을 배분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