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예정결정이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의 오류에 대해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예정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예정결정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예정결정이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의 오류에 대해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예정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예정결정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4805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816,62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432,05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8,597원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5 서울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 104.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대지 47.67㎡는 88.12.21 취득)하여 93.8.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9.24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73,000,000원(기준시가), 취득가액을 50,986,967원(기준시가)으로 하여 93년귀속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이 잘못됐다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816,630원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32,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8,597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고지하였으며, 97.2.14 심사청구 결정시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계산오류를 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355,240원(가산세 392,540원 포함)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국심 94중 4805, 95.3.7 같은뜻)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다. 위 전시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에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 4805, 95.3.7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93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