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27 선고일 1997-05-21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예정결정이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의 오류에 대해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예정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예정결정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4805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816,62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432,05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8,597원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5 서울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 104.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대지 47.67㎡는 88.12.21 취득)하여 93.8.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9.24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73,000,000원(기준시가), 취득가액을 50,986,967원(기준시가)으로 하여 93년귀속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이 잘못됐다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816,630원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32,05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8,597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고지하였으며, 97.2.14 심사청구 결정시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계산오류를 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2,355,240원(가산세 392,540원 포함)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에 정한 예정결정을 한 바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결정례(국심 94중4805, 95.3.7)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심판청구시 제기한 사항으로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 및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3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 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타 소득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1조는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07조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예정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3.8.8 양도하고 93.9.2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888,50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에 정한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96.12.16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816,630원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32,05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98,597원을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로 제출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귀속 근로소득수입금액 14,438,000원이 있으나 타 소득이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국심 94중 4805, 95.3.7 같은뜻)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다. 위 전시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에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 4805, 95.3.7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93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