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한 항공료 등 제반부수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26 선고일 1997-05-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실질상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대가관계가있다고 인정되어 대리납부대상금액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고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9.16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73,370원을 부과한 처분은 매출세액에서 18,703,060원을 공제하되 미납부가산세(100분의 10)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O에서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7.5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기업이미지 통일화 작업에 대한 개발업무를 의뢰받아 동 업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OOOOOOOOOO O OOOOOOO사(이하 “OOO”로 약칭한다)에 업무용역을 맡겨 93.7.28~93.12.23간 8차례에 걸쳐 용역비 162,340,000원, 항공료 12,029,724원, 제반경비 12,660,939원, 계 187,030,6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리납부세액 18,073,066원과 동 세액의 미납부가산세 1,870,306원을 추징하면서 대리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6.9.16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73,3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시에 용역의 대가와 제반경비 및 부대비용이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실질에 따라 분리하여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대리납부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불이행에 대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추징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회계처리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고, OOO사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한 제경비의 내용은 제판비, 해외통화료, 항공료등으로 이러한 경비는 OOO사가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부수용역 또는 체제경비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항공료 등 제반부수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어 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기업이미지 통일화 개발업무를 위탁하면서 청구외 OOO사와 공동개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하여 『OOO사 용역비는 U$200,000(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용역비는 12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며, OOO사에 송금하는 U$200,000이외에 OOO사가 업무상 발생시키는 실비용과 이 실비용의 20%에 해당하는 행정관리비를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청구받아 청구외 OOOO 주식회사에게 청구하여 OOOO에 송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93.7.28~93.12.23사이에 용역계약금 162,340,000원(U$200,000 상당), 항공료 12,029,724원, 제경비 12,660,939원(컬러복사비용, 컴퓨터출력비등) 합계 187,030,663원을 OOO사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O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지급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리납부대상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8,703,066원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870,306원을 가산하여 추징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대통령령 제13542호(91.12.31 개정, 92.1.1부터 시행)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4호가 개정됨으로써 개정전에는 사업자가 대리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또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는 추징하되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한 용역비(U$200,000)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24,690,663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대리납부대상금액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사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기는 92.1.1이후인 93.7.28~93.12.23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