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납 신청한 부동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514 선고일 1998-06-17

[요지] 상속세납부를 위해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타인과의 공유토지로 관리·처분에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이 있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물납재산으로 변경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07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14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1차 연부연납세액 572,190,530원에 대하여 96.5.30 처분청에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외 49필지의 토지중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상속재산가액 481,952,17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유가증권 90,238,360원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타인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96.5.31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변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재산변경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불복하여 96.7.25 이의신청과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음에도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이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재산을 변경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타인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에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OO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물납재산변경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 신청한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재산이 없는데도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이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재산을 변경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96.5.30 쟁점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한 데 대하여 96.5.31 처분청이 타인과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변경신청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물납허가신청서, 물납변경통지서 및 처분청의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부동산은 경상북도 영천지역 22필지, 경상북도 경산지역 19필지, 대구광역시 지역 9필지, 총 50필지로서 총재산가액 2,094,222,400원중 청구인들의 지분은 481,952,170원이며 총 50필지중 2필지(가액: 11,672,040원)를 제외한 48필지는 타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쟁점물납재산외에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 OOOO OOOO 대지 213.69㎡, 연립주택 171㎡를 청구인들 단독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공유물은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기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나,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되(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와 같이 각종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도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재산은 물납재산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납재산외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을 변경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경0793, 95.11.16).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