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A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A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외 A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A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2,302백만원에 대한 사전상속 혐의로 동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개발채권 3억원(액면금액 1억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1991.12.6, 1992.2.10, 1992.3.11 3회에 걸쳐 청구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OO무역(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9.2 청구인에게 1991, 1992년도분 증여세 3건 144,326,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2,302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쟁점채권이 청구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에 1991.12.6 1억원, 1992.2.10 1억원, 1992.3.11 1억원이 각각 전달되어 청구외 OO증권(주)에 매각한 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후 1992.1.28부터 1992.12.31 사이에 청구인에게 상환되었으나 동 상환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사채를 주선하고 그 상환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쟁점채권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해 준 개인사채 입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통하여 조달한 쟁점채권을 매각하여 1991.12.6 96,043,860원, 1992.2.10 100,119,780원, 1992.3.11 98,471,430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쟁점채권과 관련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1992.3.18 155,540,000원, 1992.4.6 10,000,000원을 입금(총입금액: 460,175,070원)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지급내역을 보면 1992.1.28부터 1992.12.31까지 9회에 걸쳐 486,175,070원(지급이자 26,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개인사채 상환내역 및 수표발행명세 등에 의하면 1992.3.13 당좌수표(OO OOOOOOOO) 60,000,000원을 자기앞수표(OOOOOOOO)로 교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2.4.27 당좌수표(OO OOOOOOOO) 65,54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1992.5.20 당좌수표(OO OOOOOOOO) 81,000,000원을 자기앞수표 4매(66,050,000원 1매, 3,000,000원 1매, 8,000,000원 1매, 3,950,000원 1매)로 교환하여 그 중 66,05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14,95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2.4.2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OO OOOOOOOO) 100,000,000원을 1992.8.31 결제하였으며, 1992.11.17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60,000,000원(OO OOOOOOOO) 1매와 57,515,290원(OO OOOOOOOO) 1매를 1992.12.31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채상환액 486,175,070원중 424,055,29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62,110,780원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채권 상환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은 1991.8.20 토지보상금 2,302백만원을 수령하여 1991.9.26부터 1993.3.2 사이에 아들 OOO에게 427,000,000원, 며느리 OOO에게 465,859,000원, 사위 OOO에게 191,000,000원, 딸 OOO에게 13,841,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사채를 주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