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A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494 선고일 1997-06-10

[요지] 청구외 A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A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2,302백만원에 대한 사전상속 혐의로 동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개발채권 3억원(액면금액 1억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1991.12.6, 1992.2.10, 1992.3.11 3회에 걸쳐 청구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OO무역(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9.2 청구인에게 1991, 1992년도분 증여세 3건 144,326,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개인사채를 써야 하는 형편이었고, 청구인은 자금과 영업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개인사채를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사채를 주선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장인의 사채를 알선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채권상당액을 전달만 하였을 뿐, 쟁점채권액을 청구인이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총계정원장중 예수금계정에 1991.12.31 일시가수금(토지채권) 입금 100,000,000원, 1992.2.11 가수금입금 100,119,780원, 1992.3.31 주주가수금입금 98,471,430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채권을 매각하여 1991.12.6 96,043,860원, 1992.2.10 100,119,780원, 1992.3.11 98,471,430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채권매각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둘째,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상환내역에 의하면 1992.3.13 당좌수표(OO OOOOOOOO) 60,000,000원을 수표 1매(OO OOOOOOO)로 교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 1992.4.27 당좌수표(OO OOOOOOOO) 65,540,000원을 수표로 교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 1992.5.20 당좌수표(OO OOOOOOOO) 81,000,000원을 수표(66,050,000원 1매, 3,000,000원 1매, 8,000,000원 1매, 3,950,000원 1매)로 교환하여 그 중 66,05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1992.4.2 약속어음(OO OOOOOOOO) 1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1992.4.27 65,540,000원과 1992.5.20 66,05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은 고령으로서 1991.8.20 보상금 2,302,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점인 1991.9.26부터 1993.3.2 사이에 子 OOO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427,000,000원, 子婦인 OOO에게 465,859,000원, 사위인 OOO에게 191,000,000원, 子 OOO에게 13,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동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조치한 점 넷째,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부와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채 주선만 하였다는 주장·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참고: 대법원 90누5023, 1990.10.10)에도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채권의 상환액이 마땅히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 OOO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어떠한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은행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상환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단지 사채알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2,302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쟁점채권이 청구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에 1991.12.6 1억원, 1992.2.10 1억원, 1992.3.11 1억원이 각각 전달되어 청구외 OO증권(주)에 매각한 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후 1992.1.28부터 1992.12.31 사이에 청구인에게 상환되었으나 동 상환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사채를 주선하고 그 상환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쟁점채권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해 준 개인사채 입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통하여 조달한 쟁점채권을 매각하여 1991.12.6 96,043,860원, 1992.2.10 100,119,780원, 1992.3.11 98,471,430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쟁점채권과 관련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1992.3.18 155,540,000원, 1992.4.6 10,000,000원을 입금(총입금액: 460,175,070원)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지급내역을 보면 1992.1.28부터 1992.12.31까지 9회에 걸쳐 486,175,070원(지급이자 26,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개인사채 상환내역 및 수표발행명세 등에 의하면 1992.3.13 당좌수표(OO OOOOOOOO) 60,000,000원을 자기앞수표(OOOOOOOO)로 교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2.4.27 당좌수표(OO OOOOOOOO) 65,54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1992.5.20 당좌수표(OO OOOOOOOO) 81,000,000원을 자기앞수표 4매(66,050,000원 1매, 3,000,000원 1매, 8,000,000원 1매, 3,950,000원 1매)로 교환하여 그 중 66,05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14,95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92.4.2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OO OOOOOOOO) 100,000,000원을 1992.8.31 결제하였으며, 1992.11.17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60,000,000원(OO OOOOOOOO) 1매와 57,515,290원(OO OOOOOOOO) 1매를 1992.12.31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채상환액 486,175,070원중 424,055,29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62,110,780원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채권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채권 상환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은 1991.8.20 토지보상금 2,302백만원을 수령하여 1991.9.26부터 1993.3.2 사이에 아들 OOO에게 427,000,000원, 며느리 OOO에게 465,859,000원, 사위 OOO에게 191,000,000원, 딸 OOO에게 13,841,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사채를 주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