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보험관련 보조서비스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용역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493 선고일 1997-12-31

[요지] 다른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과 관련해 그 일부 또는 부수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업’은 VAT면제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 본점을 두고 ’90.12.3 재무부장관의 출자승인을 받아 ’90.12.14 설립하여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90.12.3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6.6.29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54,804,550원과 ’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22,570,850원 합계 877,37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6.8.27 이의신청하여 ’96.9.24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11.20 심사청구하여 ’96.12.20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9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은 면세대상이며 이에는 보험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물론 용역제공의 주체가 보험업자가 아니더라도 제공하는 보험용역의 내용과 실질이 보험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이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라는 해석은 그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구분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험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한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든 안받든 보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과세용역을 규정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보험업을 과세용역이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보험업은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상 보험업을 해석함에 있어서 동 조항에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사업자라는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면세대상이라는 해석은 근거 없는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구분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험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면세와 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보다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과세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면세용역 역시 대분류로 구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면세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용역은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업자가 피보험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대상 보험상품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고지내용의 사실여부, 병력, 건강상태 등 제반사항과 보험금 지급시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검토·분석하는 용역이며, 이러한 용역은 그 수행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및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부적격인 피보험자의 선별 및 선의의 계약자보호와 공동준비재산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수납보험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업자나 그를 대리한 누군가에 의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업무이며, 현재 OOOO보험주식회사 이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직접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쟁점용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용역은 보험업에 속하는 업무임이 분명하고 쟁점용역과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다른 생명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쟁점용역에만 과세한다면 OOOO보험주식회사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결국 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보험계약조사업무의 전문화노력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보험업법상 허가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쟁점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그 업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처럼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보험관련용역이 포함된다 하여 곧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당해 용역의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보험사업자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보험 관련 보조서비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을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보험업 등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 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90.12.14 부실한 생명보험계약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OOOO보험(주)가 수행하던 보험계약조사와 보험금지급심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OOOO보험(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90.12.3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OOOO보험(주)의 보험사업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그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4.1.26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면 대분류 8[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중분류 81[금융업], 82[보험업]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중분류 82[보험업]의 분류번호 82099[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보험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1.9.9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 ; ’92.1.1 이후부터 시행]에 의하면, 대분류 J[금융 및 보험업]을 중분류 65[금융업], 66[보험 및 연금업],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의 분류번호 6720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은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보험관련사업법인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보험업을 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순수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자인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보험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일부를 의뢰 받아 그 의뢰 받은 범위내에서 간접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서비스업을 영위한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