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과 관련해 그 일부 또는 부수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업’은 VAT면제대상 아님
[요지] 다른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과 관련해 그 일부 또는 부수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업’은 VAT면제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 본점을 두고 ’90.12.3 재무부장관의 출자승인을 받아 ’90.12.14 설립하여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90.12.3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6.6.29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54,804,550원과 ’9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22,570,850원 합계 877,37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6.8.27 이의신청하여 ’96.9.24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11.20 심사청구하여 ’96.12.20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9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을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보험업 등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 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90.12.14 부실한 생명보험계약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OOOO보험(주)가 수행하던 보험계약조사와 보험금지급심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OOOO보험(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90.12.3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OOOO보험(주)의 보험사업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그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4.1.26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면 대분류 8[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중분류 81[금융업], 82[보험업]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중분류 82[보험업]의 분류번호 82099[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보험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1.9.9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 ; ’92.1.1 이후부터 시행]에 의하면, 대분류 J[금융 및 보험업]을 중분류 65[금융업], 66[보험 및 연금업],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의 분류번호 6720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은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보험관련사업법인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보험업을 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순수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자인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보험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일부를 의뢰 받아 그 의뢰 받은 범위내에서 간접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서비스업을 영위한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