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해소득금액중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5,747,455원으로 계산됨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해소득금액중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5,747,455원으로 계산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009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447,319,460원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을 15,747,455원으 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36,572,784원으로 각각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O 대지 1,250㎡, 같은동 OOOOOOOOO 대지 43㎡, 같은동 OOOOOOOOO 대지 188㎡, 같은동 OOOOOOOOO 대지 188㎡, 같은동 OOOOOOOOO 대지 36㎡, 같은동 OOOO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6.15 동작구 O동 제2-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1994.7.31 양도소득세 171,365,66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1995.5.31 양도소득세 2,133,56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한 후 청구인에게 1996.9.16 양도소득세 447,31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93.12.31전에 실질적인 지배권이 재개발조합에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1993.12.31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며 잔금지급일인 1994.6.15을 양도일로 볼 경우에도, 1993.12.31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제1조·제2조·제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동 개정규정은 『1994.1.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4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적용될 수 없고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설령, 1993.12.31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여도, 부칙 제16조 제3항(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안의 토지는 양도세 면제 규정)과 법 제119조(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1억은 규정)의 관계에 있어서, 면제는 항상 전액 면제를 뜻하고 또 부칙의 규정은 법 제119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O 처분은 잘못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의 제57조” 당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3억원(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이었으므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제183조에 의하면 자진 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1개월 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세는 확정신고·납부불성실의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받은 처분청에서 결정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법규정을 잘 몰라서 미달 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2,899,697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6,572,784원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계산에는 잘못이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16 사업인정고시된 동작구 O동 제2-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1994.6.15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상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6.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동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O문에서 한도액 적용이 배제되는 부칙은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이므로,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O 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종합한도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1,831㎡와 1993.8.18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멸실한 주택 182.82㎡에 대하여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100,000,00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 19,040,620원을 공제하고 171,365,66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동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1조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6.15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억원(감면의 종합한도)으로 O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가산세액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 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6.15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억원(감면의 종합한도)으로 O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O다. 첫째, 청구인은 1993.12.31 이전에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재개발조합에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3.12.31 이전이므로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1994.6.15 청산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1994.6.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4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O다 하더라도 1993.12.31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개정규정상 동 개정규정은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4년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1993.12.31 개정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에서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7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1993.12.31 전면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한 법 제119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칙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O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법 제63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정전 부칙 제19조 제2항이나 개정후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9, 1994.3.16 및 대법원 95누2920, 1995.7.28등 같은 뜻임)
2.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O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한 예정결정 의무를 해태 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보면 위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예정결정이나 확정결정을 늦게 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가산세액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살펴O다.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39,729,03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9,729,030원을 각각 부과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해소득금액중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5,747,455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 ① 산출세액 ② 양도소득금액 ③ 과소신고 소득금액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36,572,784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 539,227,060원 ① - 173,499,220원 ② = 365,727,840원 ③ ∙ 365,727,840원 × 10% = 36,572,784원 ∙ ①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② 청구인 납부세액 ③ 미달납부한 세액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가산세액은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