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467 선고일 1997-04-24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건물 125.075㎡, 대지지분 75.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28 경락을 원인으로 92.11.20 소유권을 취득하여 92.12.2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 받았으나 동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0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이의신청 및 96.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5.28 경락에 의하여 22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24 청구외 OOO에게 2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2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이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이외의 양도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대부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에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1 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225,000,000원(92.11.4 계약금 25,000,000원, 92.12.4 중도금 60,000,000원, 92.12.21 잔액금 14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 92.11.4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고 92.11.4자 25,000,000원, 92.11.20자 110,000,000원, 93.3.25자 90,000,000원등 3건의 영수증을 청구외 OOO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이외에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사실이 없음에도 92.12.4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중도금 60,000,000원을 매매계약서상 약정일보다도 훨씬 이전인 92.11.20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당초 약정액보다도 더 많은 11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3) 청구인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게되고 이 건의 경우 경락받은 후 단기간에 양도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취득가액(취득세, 등록세등 취득비용 포함시)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