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458 선고일 1997-08-04

[요지] 주택에서 18년 이상 거주하였고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되었지만 양도당시까지 실질용도가 주택임이확인되는 경우 이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9.16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687,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번지 대지 18.51㎡, 건물 22.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6.3.9 취득하여 1994.9.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687,790원을 1996.9.16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타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쟁점부동산에서 20년간 거주하였는데, 계약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일 이전인 1994.8.23에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부탁하여 묵인하여 주었고, 1994.9.3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재산1254.5-1237, 1984.4.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인 1994.8.23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후 쟁점건물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주택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항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8년이상 소유하며 쟁점부동산상에 거주하여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취득(1976.3.9)이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양도계약일(’94.8.8) 이후인 1994.8.23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1994.9.5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것은 쟁점부동산을 음식점으로 이용하려는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 세대(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거의 20년동안 쟁점부동산상에 주민등록이 등재(주민등록 등재기간 1975.11.6부터 1994.8.31까지)되어 있으며, 동 기간 중간에 청구인의 장남, 자부, 차남과 손자, 손녀등 5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었다가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쟁점부동산상에 거주한 사실도 전화가입원 등록증명서, 거주확인사실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용도변경(’94.8.23) 이후인 1994.9.5 검인된 검인계약서라는 점과 동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수인의 등기이전 필요상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동 표시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인접하여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던 매수자가 음식점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내부벽을 헐어 분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주택 출입문을 막고 벽돌로 담을 쌓은 흔적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양도당시까지 실질용도가 주택으로서 청구인 가족의 주거용에 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