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57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지설도매업을 영위하면서 93년 1기~96년 1기(예정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95년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93년~94년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다수가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을 비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를 부인하고 96.6.19 청구인에게 93년 1기 40,643,070원, 93년 2기 23,488,980원, 94년 1기 12,519,230원, 94년 2기 19,130,720원 합계 95,782,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공제신고액 공제부인액 비 고 93년 1기 35,412,443 35,412,443 93년 2기 21,389,026 20,123,571 94년 1기 12,838,248 11,381,122 94년 2기 17,832,977 17,391,572 합 계 87,472,694 84,308,70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이의신청,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이들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는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폐지를 공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380, 93.4.1) 처분청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4.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1. 고철 2. 폐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청구외 OOO 등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등은 93년 1기부터 94년 2기까지 1인당 평균 10,344,997원 상당의 폐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과 1회이상 거래해 온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지의 단가가 저렴한 점(kg당 80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동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폐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사업의 형태 및 규모로 보아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4서5707, 95.4.2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의 매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의 매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