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자체를 계상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락수입금액중 종업원 봉사료가 얼마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자체를 계상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락수입금액중 종업원 봉사료가 얼마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서 OOO호텔 나이트크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5년 2기중 신용카드 매출 394,703,000원과 1996년 1기 신용카드 매출 415,747,000원 합계 810,450,000원을 수입계상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적출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위장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5.2기분 부가가치세 39,470,300원, 특별소비세 49,544,310원, 교육세 14,863,290원과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1,574,700원, 특별소비세 52,185,810원, 교육세 15,655,740원, 계 213,294,1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표준 결정시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995년 2기1996년 1기중 제3자(청구외 OOO) 명의의 카드 체크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 발행한 후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810,450,000원을 누락하였다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 심판소는 청구인에게 매출 누락금액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 봉사료의 계산방법 및 매출전표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계상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락 수입금액중 종업원 봉사료를 밝힐 수 있는 매출전표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신용카드 매출 누락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